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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와 결혼 & i-20 만료

지역Illinois 아이디y**n012**** 공감0
조회2,328 작성일9/14/2016 4:29:09 PM

f-1 학생비자로 미국에서 유학중이고, 내년 5월에 i-20가 만료됩니다.
내년에 결혼을 약속한 배우자가 시민권자여서, 결혼을 하게 되면 바로 임시영주권이 저에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임시)영주권을 가지게 되면 졸업까지 남은 기간동안은 i-20가 필요없게 되는 건가요?
(저의 졸업예정은 2018년쯤이 될것 같습니다.)
i-20를 연장해야하는건지... 그것 여부에 따라서 결혼 (or at least 법적 혼인신고) 날짜를 조정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서요.
i-20를 다시 연장하려면 다시 한국에 들어가서 해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확실한지 모르겠지만..) 한국에 당분간은 들어갈 계획이 없어서, 어떤 순서로 처리를 하는 것이 좋은지 헷갈립니다.
귀중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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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15/2016 12:20:50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배우자초청을 통하여서 영주권을 취득하신다면 (대략 6개월 정도 소요예정), 학생신분을 유지하실 필요가 없으시며, 미국입국시나 체류시 별도의 비자가 요구되지 않으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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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9/14/2016 7:31:39 PM

결혼을 하면 자동으로 바로 임시 영주권이 나오는게 아니고,
USCIS 에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무난하면 진정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음을 보이는 서류들을 첨부하여,
영주권 신청서를 보내고, 지문찍고, 인터뷰하고 통과 되면 임시 영주권이 나옵니다.
몰론 영주권 소지자는 미국에서 학업을 위하여 I-20 나 필요 없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발급 기간을 대충 예상 하여, 계획 잡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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