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학생비자로 미국에서 유학중이고, 내년 5월에 i-20가 만료됩니다. 내년에 결혼을 약속한 배우자가 시민권자여서, 결혼을 하게 되면 바로 임시영주권이 저에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임시)영주권을 가지게 되면 졸업까지 남은 기간동안은 i-20가 필요없게 되는 건가요? (저의 졸업예정은 2018년쯤이 될것 같습니다.) i-20를 연장해야하는건지... 그것 여부에 따라서 결혼 (or at least 법적 혼인신고) 날짜를 조정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서요. i-20를 다시 연장하려면 다시 한국에 들어가서 해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확실한지 모르겠지만..) 한국에 당분간은 들어갈 계획이 없어서, 어떤 순서로 처리를 하는 것이 좋은지 헷갈립니다. 귀중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9/15/2016 12:20:50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배우자초청을 통하여서 영주권을 취득하신다면 (대략 6개월 정도 소요예정), 학생신분을 유지하실 필요가 없으시며, 미국입국시나 체류시 별도의 비자가 요구되지 않으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결혼을 하면 자동으로 바로 임시 영주권이 나오는게 아니고, USCIS 에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무난하면 진정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음을 보이는 서류들을 첨부하여, 영주권 신청서를 보내고, 지문찍고, 인터뷰하고 통과 되면 임시 영주권이 나옵니다. 몰론 영주권 소지자는 미국에서 학업을 위하여 I-20 나 필요 없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발급 기간을 대충 예상 하여, 계획 잡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