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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485 관련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es7**** 공감0
조회1,635 작성일9/14/2016 2:33:59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영주권 접수 날짜가 풀려서 1-485작성중에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A number를 기입하게 되어있는데 유학생 신분으로 opt때 받은 워킹펄밋 카드에 쓰여져 있는 A 넘버를 써야 하는지 아님 NONE으로 표시해야 하는지요.

2. 저는 F1 신분에서 현재 E2 비자를 받아서 체류중인데요
비지니스를 팔려고 하는데 i-485 승인후에 팔아야 영주권 발급에 문제가 없 는지요.

3. 인터뷰는 안할수도 있고 할수있다고 하는데 저같은 케이스는 어떻게 되는지요? 기준이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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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15/2016 12:16:54 AM
안녕하세요

1) OPT 신분으로 받으신 카드에 나와있는 9자리 숫자 A number 를 기입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2) E-2 신분상태에서 비즈니스를 매각하신다면 더이상 유효한 신분이 아니시게 되므로, 되도록이면 영주권 취득시까지 보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3) 가족이민인 경우 안할수 있지만, 미국내 체류신분 관련하여서 인터뷰가 잡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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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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