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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미국 영주권 I-140/I-485 동시 신청시 미비 서류에 대해서 급질문 올립니다.

지역Maryland 아이디k**i444**** 공감0
조회3,191 작성일9/13/2016 4:50:42 AM
안녕하세요. 7월29일 2016년 우선순위를 받기 위해서, 7월말에 변호사가 회사 tax return 서류없이 I-140/I-485를 동시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변호사는 나중에 tax return 서류를 준비하여 supplement로 보내면 괜찮을 거라고 했는데요.
정말 이말이 타당성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일단, 8월중순쯤에 i-485를 받았다는 통지서로 I-797C 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변호사가 I-140에 대한 i-797C를 받았다고 하네요.

지금 제 상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과연 안전한 상황인가요?
지금 현재 한달반정도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네요. 텍스리턴 서류는 아직 보내지 않은거 같은데 곧 보낸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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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13/2016 8:01:04 AM
안녕하세요

이민국측에서 필요한 서류를 받지 못한 경우, 추가서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며, 세금보고 서류도 필요서류로 간주가 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마 조만간 이민국측으로부터 해당 추가서류 제출 요청을 받게 되시면, 명시된 기간안에 필요서류들을 제출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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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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