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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Eb3 장기 펜딩

지역Georgia 아이디j**g**** 공감1
조회1,880 작성일5/9/2020 12:18:58 AM
Eb3로 영주권 진행중 입니다 140 승인 ,fingerprint 다 잘 진행됐고 2016년 11월에 i485 접수하고 일을 하면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중에 그즈음에 접수한 사람들이 진전이 없는거 같은데 그만 포기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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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5/9/2020 6:58:43 AM

영주권 심사가 지나치게 장기화 되는 경우, 그 결정을 내리게 방법으로 흔히 사용되는 것은 맨데이머스(Writ of Mandamus) 소송입니다.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이민국으로 하여금 결정을 내리도록 강제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에서 승인 혹은 거절을 결정할 수는 없지만, 이민국으로 하여금 최소한 결정을 내리도록 명령함으로써 가부 여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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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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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9/2020 9:37:32 AM

안녕하세요


전체적으로 요근래 들어서 많이 지연되고 있는 바로 사료되고 있으므로, 이민국 Case Assistant  나 옴부스맨에 도움을 요청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해당 지역 연방의원에게도 부탁을 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별다른 진전이 없다면, 행정소송을 시작해 볼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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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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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10/2020 3:48:39 PM

그정도 지체되고 있으면, 이민국에서 무언가 조사중 일 가능성도 있읍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런 정도로 지체하지는 않습니다.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와 한번 이것 저것 자세하게 상담해 보세요. 혹시 대책이 필요한게 있는지....   

회원 답변글
답변일 5/12/2020 9:07:50 AM
저희랑 같은 상황 이네요. 저는 엘에이이구요. 2017 년 1월에 지문 찍고 10 월에 보충서류 넣었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변호사가 보충서류가 리젝이었으면 그때 연락이 왔을 거라며 인터뷰 할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 저희는 21세 자녀가 있어서 마음이 더 조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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