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게 한국인의 배우자비자(f6) - 단기체류(연장가능)-를 받아주기 위해서는 몇가지 난관이 있는데,
1. (초청자의) 소득 요건 - 한국에서의 소득이 없어도 가능 (부부가 1년이상 외국에서 동거한 경우 면제)
2. (외국인의) 한국어 구사능력 - 제3국어(영어)로의 소통이 가능한 경우 한국어 구사능력 면제
등의 규정이 있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3. (부부의) 주거지 요건 - 부부가 살수 있는 공간을 (한국에서) 마련하여야 하는 요구조건만 충족하시면 배우자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 조건은 모두 충족하신다는 조건)
배우자로 한국에서 2년이상 체류하시면, '영주권'(f5)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