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셜 번호는 신분 여부와 상관 없이 유효한 것입니다. 불법으로 소셜번호를 획득한 것이 아니시므로, 소셜 번호 사용이 차후 문제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2. W2, 1099 무엇이라도 세금보고를 하시는 것은, 앞으로 신분 회복의 기회를 고려할 때 좋은 선택입니다. 고용주가 서류미비자를 고용하는 것은 법에 위반될 수 있지만, 서류미비자가 고용에 종사하는 것은, 이민법상 신분위반에 해당되기는 하지만 (민사적 위반), 노동법에도, 형사법에도 저촉되는 일은 아닙니다. 또한, 이민법에 따른 이 신분위반은 차후 근친가족(immediate relative)의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으실 때 모두 용서를 받게 됩니다.
3. W2를 받고 1099를 받는 것은, 고용주에게 있어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를 받는 (노동허가가 없는) 서류미비자에게는 똑같은 신분위반입니다. 이 기록이 이민국으로 넘어가 추방에 이용될 가능성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실제로 그런일은 없습니다. (자료를 공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