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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신청상태에서 한국다녀오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s**hi**** 공감0
조회1,587 작성일4/15/2009 2:42:35 PM
시민권을 신청한 상태에서
한국여권을 가지고 한국에 다녀 올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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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16/2009 2:58:03 AM
다녀오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로인해 거주조건 자격조건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됩니다.
지난 5년동안 잦은 해외여행이 없으셨다면 별 문제 없습니다.

물론 이민행정에 연기신청하는 것은 되도록 피하는게 좋습니다만,
혹시 인터뷰가 한국방문기간 중에 생기더라도 절차를 밟아서 연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시길...
회원 답변글
답변일 4/15/2009 5:28:10 PM
다녀 올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다녀왔거든요.)
시민권 신청하셨다면, 당연히 영주권이 있으실테고요.
영주권자는 해외여행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시민권 신청여부에 관계없이 출입국이 허용됩니다.
단, 여행중에라도 시민권 인터뷰 일정이 잡히면 제때 돌아오셔서 꼭 인터뷰 하십시요.
스케줄 다시 잡는건 정말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한국에 있는 동안에 갑자기 시민권 인터뷰 일정이 바로 다음주로 잡혀 서둘러 돌아왔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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