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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21c에 따른 절차는??

지역California 아이디j**hoi00**** 공감0
조회976 작성일4/15/2009 11:54:08 AM
노동카드 발급후 스폰회사에서 6개월 이상 세금내며 일 햿는데 회사 사정으로 짤려 쉬고 있습니다. 빨리 다른 스폰서를 구해야 하는데 여의치 않네요.세금보고 기록이 바로 연결되어야 하나요 아님 어느정도 기간후 스폰서 구한후 해도 무방한지요??3순위 일식당 스시맨으로 수속중인데 한식당에서 주방장으로 스폰한다면 어떨지요??스폰을 빠꾸면 이민국에 어떻게 보고해야 하는지요??140도 승인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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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16/2009 3:01:44 AM
>>>세금보고 기록이 바로 연결되어야 하나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아님 어느정도 기간후 스폰서 구한후 해도 무방한지요??

혹시라도 인터뷰가 나오거나 추가서류 요청이 나왔을 때에 새로 옮길 곳을 구하지 못하면 문제가 됩니다.

>>>3순위 일식당 스시맨으로 수속중인데 한식당에서 주방장으로 스폰한다면 어떨지요??스폰을 빠꾸면 이민국에 어떻게 보고해야 하는지요??

한마디로 된다 안된다라고 확답하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봅니다.
취업이민 수속과정에 어떻게 job position 을 설명했는지,
님이 어떤 경력소유자라고 설명했는지 등이 다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이민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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