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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3순위 취업이민 신청자인데요, 이민허가 상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i**637**** 공감0
조회1,448 작성일4/14/2009 5:45:04 AM
안녕하세요.
고견을 구하고자 질문올립니다.저희 가족은 저와 제 와이프, 15세이하 딸 두명입니다.그리고 지금은 한국에 거주하고있구요.

아는 사업처에서 제처 기술을 보고 권해서, 저의 와이프가 3순위 취업이민을 신청한지 2년6개월정도 된 상황입니다.
최근 그 일을 봐주시는분에게 연락이 왔는데요. 이민허가가 나왔다는군요.

그래서 미국 이민국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
저의 status가 아래와 같다고 나와 있더군요.

Application Type: I140, IMMIGRANT PETITION FOR ALIEN WORKER

Current Status: Case was shipped to the Department of State for visa processing.

이런경우 이민허가가 나왔다면 미국에 저희 가족 전부가 입국해서 영주권 신청하는 prioty date에 신청하면되고, 합법적으로 아이들 공립학교등 무상으로 보낼수 있으며, 합법적 체류가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맞나요?

바쁘시더라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님의 한마디가 이민신청자들에겐 귀한 물같은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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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14/2009 10:12:49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위에 언급하신 case status의 내용은 I-140이 승인이 났다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I-140 신청시 CP(Consulate Process)를 선택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우선일자가 매달 국무부에서 발표하는 Cut-off Date보다 앞서게 되는 시점까지는 기다리셨다가 한국의 미대사관으로부터 이민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I-140이 승인이 났다고 해서 별도의 비이민비자없이 미국에 입국하실 수는 없고 별도의 합법적인 체류비자를 가지고 입국을 하셔야 합니다. 미국에 입국하셔서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시점까지는 유효한 신분을 유지하셔야 하고 이민국에 CP가 아닌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것임을 알려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님과 좀 더 구체적으로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4/15/2009 4:37:49 AM
바쁘신데 고견을 답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참 훌륭하신 변호사님 같아요.
좋은하루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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