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나이가 성년이 되면서 신분유지를 못 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안전하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미국 내에서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한국을 여행한다면 별 문제없이 다녀올 수 있을겁니다. 정 사정이 한국에 당장 나가야 한다면 모르겠지만, 되도록이면 영주권을 취득해서 한국에 있는 기간이 1년 이상이더라도 영주권자로 여행허가서를 받고 다녀오시길 권유드립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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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시험및통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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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