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내가 작년에 오랜 투병 끝에 돌아가셨습니다. 그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클래스 액션 소송이 있었는데 드디어 세틀이 되어서 페이먼트 분량까지 편지로 왔습니다. 내년 1월에 마지막 히어링을 하면 돈을 나누어 준다고 합니다. 현재 저에게는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저는 16 과 20의 두 자녀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돌아가셨을 때, 트러스트와 TOD로 모든 것을 처리하였기에 probate 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유언장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지금 무었을 해야 하나요? 우선 소송을 진행했던 로펌을 접촉하고 상황을 설명해야 할까요 아니면 전문 변호사님을 모셔야할까요. 좋은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