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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사망 후 소유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r**tkgod**** 공감0
조회1,922 작성일9/28/2022 8:25:18 PM
아들, 며느리와 함께 집을 사서 공동 소유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 제가 사망하게 되면 집 소유권이 어떻게 넘어가는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저에게는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남편이 있는데, 제가 사망하면 제 남편이 배우자로서 home ownership을 갖게 되나요? 아니면 남편과는 상관없이 처음 소유권을 가졌던 아들과 며느리에게로 넘어갈 수 있나요?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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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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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9/29/2022 11:13:20 AM
https://www.fidelityedesk.com/Uploads/21/06/12106/gallery/Vesting%20Chart%20How%20to%20Hold%20Title%20111717.pdf

Common Ways of Holding Title in California (Vesting)

위 링크를 클릭하여 찬찬히 읽어보시고 . . .

본인의 사망시 본인의 지분을 생존 공동 소유주(아들과 며느리)들에게로 넘어가게 하려면,
'Joint Tenancy'로 집을 소유하시면 되고요,

본인의 특정인(남편)에게 '본인의 지분' 을 갖게하려면,
'Tenancy In Common' 으로 집을 소유하여 '본인 지분'에만 대하여 'will'을 적절히 작성하여 . . .
"On co-owner's death his/her interest passes by will to devisee or heirs"

에스크로 회사에서도 자세한 설명 해줍니다.
답변일 9/29/2022 11:14:04 AM
https://www.fidelityedesk.com/Uploads/47/72/14772/Gallery/FlyerVesting%20Blank.pdf
< - - - 최신판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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