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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공사대금

지역Georgia 아이디m**iett**** 공감0
조회791 작성일5/3/2010 7:44:02 AM
인테리어 공사를 맏긴후 공사가 마무리되지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다끝났다며
공사대금을 지불해달라하는데 어찌해야하나요 잔금은 공사가 마무리된후에 지불하기로 계약하였읍니다
이번주까지 지불하지않으면 법적으로 조치하겠답니다 공사는 하기는했는데 순전히 엉터리로 공사를하였읍니다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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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5/3/2010 8:44:41 AM
몇 가지 점검을 하셔야 되겠네요. 1) 설계 도면, 2) 굥사 계약서, 3)업자의 Contractor License 가 가장 중요한 것들인데, 우선 도면에 나와 있는대로 공사가 다 마무리 되었는지 점검하시고 계약서 상에 마무리된 후 지불하기로 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마무리의 결정은 inspection을 거치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주인의 결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지 확인하셔야 되구요 만일 업자의 주장만이 유일한 마무리되었다는 것이라면 제3자 inspector를 고용하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엉터리 공사라고 하신 것을 증빙하기 위하여 일일이 사진을 찍어 두시고 설계와 대조하여 반박할 내용을 준비하십시오. 만일 설계도면도 없고 분쟁에 대한 계약 내용도 없다면 부실 공사라는 것을 되도록 빨리 증명하셔서 서면으로 반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듣지 않는다면 주정부나 카운티 Contractor Hot Line이 있을 것인데 그 곳에 제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뭏든 자세한 것을 몰라 답변을 두서없이 드렸는데 잘 못하면 건물에 Mechanical Lean을 File할 수도 있으니 완벽한 준비를 해서 분쟁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일 5/3/2010 9:14:24 PM
주마다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공사가 다 끝난 뒤라도 전체 금액의 일부를 홀드 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 명목으로요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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