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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하우스 리스에 관하여.....

지역Washington 아이디p**lhwoiki**** 공감0
조회1,008 작성일5/2/2010 8:26:42 PM

안녕하세요? 리스해서 현재 살고 있는 집이 forclosure 가 되면서 7월 30일에 auction 스캐줄이 잡혔다고 tenant인 저희에게 cerfified mail이 엊그제 왔읍니다.
리즈 기간은 10월 말까지 이며 마지막달과 deposit을 해 놓은 게 있읍니다.
일단 5월 1일 내야하는 렌트비를 안보내고 저희가 받은 메일만 보내었읍니다.
알고 싶은 것은 일단 낸 돈이 있으니까 5월은 안낸다고 하지만 6,7월은 어떻게 내야 하는지, 아님 새 법에 의하여 10월까지 살면서 이사할 준비를 해야 하는지요? 혹시 돈을 안내고 산다면 법적으로 불이익을 당할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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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5/2/2010 11:14:07 PM
렌트비를 안내다고 해서 쫓겨나는 거말고 무슨 불이익이 있나요?
나가는 그날까지 그냥 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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