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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자동차 론과 파산

지역California 아이디s**erido**** 공감0
조회3,018 작성일5/1/2010 11:35:03 AM
일년전에 차를 구입할 때 차가 한대 있는 상태에서 당시의 수입으론
론이 안 나와 한국인 딜러에서 실제 수입보다 2.5배의 수입을
기록하여 론을 받고 자동차를 구입하였습니다.
물론 제가 그렇게 해 달라고 하지는 않았고,
자기네가 마음대로 그만큼 올려서 론을 신청한 후에
어떻게 론이 나왔냐고 물으니 그렇게 했다고 하더군요.
근데, 지금 개인파산을 할려고 고려중인데
실제 수입이 그만큼 되지 않는데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전문가님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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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임종범 님 답변 답변일 5/2/2010 6:39:17 AM
** Disclaimer: 다음 답변은 정보용입니다.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


답변:

1. 단답

큰 무리는 없을 듯 합니다. 자동차는 담보물이기 때문에 파산후에 돌려주면 되겠습니다. 기제된 수입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딜러측 은행에서 문제를 삼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원하신다면, 은행과 협의하여 파산후에도 차를 소유하면서 지속적으로 페이멘트를 해 나갈수 있을것입니다.

2. 적용

(ㄱ) 돌려주시는 경우: 파산보호 신청후 2-3개월 정도는 페이멘트를 하지 않고 차를 탈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 이상의 기간까지도). 그 후에는 은행측이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차를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ㄴ) 지속보유를 하시는 경우: 파산보호 신청후 당장은 페이멘트 요구를 받지 않습니다만, 파산선고후 (대략 4개월 후) 부터는 페이멘트를 해야 합니다. 첫 페이멘트는 밀린 모든 액수(파산심리 기간중의 금액 포함)를 한꺼번에 내야하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지속보유시 재확인(리어펌 reaffirm)이라는 기술용어가 사용됩니다.

3. 주의 드립니다.

융자신청 서류등에 허위로 수입내용을 기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딜러측 은행에서 문제를 삼지 않는다고 하여서 문제가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은행 입장에서는 사기를 주장하여 승소 한다고 하여도 이미 파산을 결정한 채무자에게서 얻어낼 것(손해배상)이 별로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별 문제를 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음 내용은 이글을 읽는 다른 중앙일보 독자분들을 위해 추가 합니다. 자동차, 크레딧 카드, 모기지등의 융자신청서에 허위로 수입을 기재하는 사람은 상습성이 인정 되어 사기로 인한 형사책임이 생길수 있습니다. 단순 채무만을 이유로 미국에서 감옥에 가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사기죄는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내가 수입을 그렇게 기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본인이 신청서에 싸인을 하였고, 그 혜택도 본인이 얻었기 때문입니다.

4. 결론.

파산을 하겠다는 결정은 무척 어려운 결정입니다. 때로는 막다른 골목에서 어쩔수 없이 파산이라는 선택 아닌 선택을 하게 됩니다. 미국 역사속에는 파산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고, 재기에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파산을 결정한 귀하에게 격려를 드리며, 새출발에 무운을 빕니다.

한미법률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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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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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hanmicenter@gmail.com

전화 703-333-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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