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몰클레임이 가장 빠른 법적인 절차로 사료되며, 노동청을 이용한 클레임 접수또한 대안이 될수 있겠지만, 시간이 걸릴수 있으므로, 해당 고용주와 협상을 통하여서 진행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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