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이벤트에 강제적으로 참여를 강요한것이라면, 일한것으로 간주가 되어서 오버타임에 해당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본인에게 맡긴 일에 대하여서는 회사측에서 고용계약서등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있지 않았다면, 노동법 위반으로 간주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Sba loan +1
세금소멸시기 +1
오래된 401k 찾기 +1
실업수당 청구 기한 +1
근무시간에 상해에대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