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그동안 바닥 카페를 교환하지 않았는데, 무상으로 카펫 청소 또는 교환해 달라도 요구할 수 있나요?
2. 이사갈 경우, 현재 카펫이 많이 더러운데, 제가 카펫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 소모품이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더러워진 카펫에 대한 세입자 책임은 없을 것 같기도 한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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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c**kr**** 님 답변
답변일6/12/2009 8:12:16 AM
아파트 주인이 한국인이냐, 여기 아파트 관리 회사냐에 따라 편할대로 해석합니다. 어디죠?
x**al**** 님 답변
답변일6/12/2009 11:25:18 AM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통상 1년에 한번씩 계약을 하는데....새로운 입주가가 들어올경우에...그 새로운 입주자는 아파트 측에...카펫교환이나..벽 페인트..등등을 새로 해 달라고 요구할수 있습니다. 그 새입주자가 제 3자가 아닌...님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되시나요??? 대신...계속거주하고 있는 관계로..집을 다 비우고 카페트교환이나...벽의 페인트를 칠해달라고 할수는 없는 노릇이므로....카펫 청소쪽으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경우...당연히 아파트 집주인이나..관리소 측에 요구할수 있습니다. 대신.....말로가 아닌....편지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