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상의 어떤 신분이든,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소셜번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Tax Credit입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서류미비자분들은 신청할 수 없는 크레딧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Income tax +1
세무신고 +1
식당 팁 크레딧 +1
증여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