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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에서의 송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a**22**** 공감0
조회3,531 작성일1/13/2015 4:10:30 PM

제글을 내려달라고 중앙일보에 연락했습니다.
댓글이 달리면 삭제가 안되더군요.

어제 처음으로 여기 회원가입하고 질문을 올렸었는데, 인터넷의 익명성을 이용해서 막말을 하는 사람들의 댓글로 인한 피해를 처음 느껴보게 됐습니다.

나이도 모르고, 상황도 모르고, 그냥 단편적인 내용만을 가지고, 저를 비방하는 분들로부터 막말을 더 이상 듣기도 싫고, 그분들을 욕하는것도 싫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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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종민 님 답변 답변일 1/13/2015 5:21:38 PM

안녕하세요. 최종민 세무사입니다.

1. 외국인이 미국거주자에게 주는 캐쉬 혹은 부동산은 년간 10만불이상인 경우
폼3520을 이용하여 4월15일까지 보고하며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3. 한국에 회사지분을 가지게되면 미국거주자는 미국국세청에 년간세금보고를 해야합니다. 단순히 생활자금용도라면 한국에서 기프트로 송금하는 경우 년간 10만불 미만인 경우 보고할 의무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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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세무사

최종민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johnnychoe@gmail.com

전화 703-622-6290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3/2015 6:33:14 PM
한국에서 해외부동산을 구입자금을 송금하려면,
시중은행에 가서 신고/수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자세한 서류는 은행창구에서 직접 확인해 보길바랍니다만,
내 경험에 의해 개략적인 절차를 이아기 하면,
먼저 미국의 취득예정 부동산의 계약서 사본, 해당부동산의 공인시세가 나와있는 서류, 계약자 신분증 등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해외부동산 취득신고서를 작성하고
그 서류가 금융감독원에 의해 수리되면, 송금이 가능합니다.
국내인의 해외부동산 취득은 신고제이지만, 실제 신고서가 수리되지 않으면 취득할 수 없으므로, 실제적으로는 허가제나 마찬가지 입니다.
국내인이 해외부동산투자의 경우 가격제한은 없습니다. 수백억 빌딩도 구매할 수 있으며, 거주목적이든 투자목적이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국내인의 정상적인 해외부동산 취득은 국내인의 재산목록에 들어가며, 한국국세청에서 관리합니다. 나중에 매매시 양도차익이 발생했을 경우, 한국 국세청에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기타등등 법적인 규제가 많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기로 합니다.
답변일 1/13/2015 6:45:45 PM
위의 내용은 국내거주자인 장인이 장인자신의 이름으로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이고,
장인이 딸에게 돈을 증여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증여받은 돈으로 집을 사던, 생활비로 쓰던 상관없고
단지 증여성 송금시 증여세를 내게 됩니다.
한국에서 부모자식간의 증여인 경우, 악간의 공제액을 차감한 나머지 액수의 40%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답변일 1/13/2015 10:37:46 PM
최종민 세무사님,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flyingmonkeys 님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두분에게 2015년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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