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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paypal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g**ngry**** 공감0
조회8,345 작성일1/12/2015 11:13:16 PM
현재 이베이로 총130건정도 판매를 해왔습니다.

페이팔에 등록된 이름은 다른이름으로 써있는 상태이구요.

하지만 돈을 transfer 할시에는 제 이름으로된 어카운트로 등록되어있습니다.

택스아이디랑 소셜넘버를 전혀 넣지 않은 상태인데 혹시 제가 이번 택스 보고를

할시에 이내용을 굳이 넣어야되는지..?

거래금액은 대충 9천불정도 되는데 말이죠..

혹시 저한테 문제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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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13/2015 10:02:54 AM
무슨 말인지 질문이 이해가 안됩니다. 원칙을 말씀드리니 검토해 보세요

소규모의 개인사업(자영업, 프리랜서 등등)이라 할 지라도 캘리포니아에서 판매업을 하려면 반드시 받아야할 것이 두자지 입니다. 업종에 따라 추가되는 것이 있습니다.

- 판매허가
- 사업자등록

위의 허가를 받지 않고 판매를 하면 거의 100% 문제가 됩니다. 문제를 피하려고 IRS와 주정부에 소득과 세금보고를 할 때 판매 사실을 누락하고 탈세를 시도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세기관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잘 잡아낸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래서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렵습니다. 만일 오류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정정하여 바로 잡으세요.

하나의 사업에 대하여 비즈니스 택스, 세일즈택스, 인컴택스에 보고하는 사실이 서로 다를 수 없습니다.

판매세는 의도적이고 금액이 큰 경우 탈세가 적발되면 영주권을 박탈당하고 추방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파산에 의하여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질문의 경우는 잘 몰랐고 금액이 작으리라 생각하지만 그래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하여 글을 씁니다. 중요한 요점은 사업을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세금보고가 골치 아프겠습니다. 가까운 회계사를 찾아서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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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3/2015 12:00:53 PM
그정도 금액이면 세금보고 해도 세금이 많지 않을것 같은데 왜 굳이 안하시려고 하는지 오히려 더 이해가 안갑니다.

아직 비즈니스도 시작단계인데 찝찝한 마음으로 시작하지 마시고 정상적으로 보고 하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페이팔 계정에 본인 어카운트로 돈이 들어온다 하셨는데 좀 더 비즈니가 크면 페이팔 계정자 앞으로 1099-k 가 나올겁니다. 그 때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이베이 장사가 막바지로 접어들었다지만 올해만 하시고 안하실게 아니라면 본인 이름으로 페이팔 계정 열고 하시는게 좋습니다. 항상 찝찝한건 나중에 문제가 된다는거 명심하세요.
답변일 1/13/2015 3:26:03 PM
회계사님과 다른분이 설명 다 해주셨는데 한가지 덧 붙이자면, 모든 세일기록, 은행기록이 고스란히 남는 온라인 장사는 지켜보는 눈이 많다는걸 염두 하세요. 비록 지금은 아무일이 없어도 나중에 모아서 한번에 돈내라고 연락 오는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코포레이션 설립 까지는 아니더라도 개인 비지니스로 사시는곳 City에 가셔서 Tax certificate 만드시고, BOE에서 seller's permit 신청 하시고 은행도 비지니스 어카운트로 정식 오픈하셔서 운영하시면서 물품 구매기록, 기타 지출 정리 하셔서 회계사 통해서 일년에 한번 텍스보고 하시면 문제될 일이 없습니다.
City, State, BOE, IRS 이곳에서 세금 걷는 일하는 사람들 우습게 보시면 후에 마음 고생하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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