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2년전 쯤에 한국에 나가시면서 영주권을 반남하셨구요. 어머니랑 저는 영주권으로 미국에 살고 있는데요. 제가 어머니 세금보고를 매년 해드리다가 아버지가 영주권을 반납하신게 걸려서 작년에는 Married Filing jointly 로 안하고 Married Filing Separately 를 했습니다.
물론 그것때문에 요번년에 어머니가 오바마케어 혜택도 받지 못하시구요. 아버지가 한국에서 얼마를 버는지는 잘 모르겠고, 엄마랑 저는 각자 일해서 먹고사는데요.
요번년에 다시 엄마랑 아버지 세금보고를 Married Filing Jointly로 해도 문제가 없을지요? 그리구 요번년에 Married Filing Jointly 를 한다면 다음년에 엄마는 income guideline 상에서 오바마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요번년에 오바마 혜택을 받기 위해 Amendment 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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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1/13/2015 10:18:23 AM
1. 아버지가 영주권을 포기한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거주한다면 어머니를 싱글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2. 부모님을 조인트로 보고하려면 아버지의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을 포함하여 세금보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