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미국내에서는 결혼한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married filing joint
- married filing separate
- head of household
중에서 선택하여 세금보고할 수 있습니다. 조인트인 경우는
내국인으로 취급하여 배우자의 국내외 인컴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질문하신 분이 외국에 거주하는 내국인(영주권자)의 배우자(외국인)에 해당하므로
부인께서는 2016년도 부터 셋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는 데 아무래도 본인의 세금보고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조인트를 제외한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15년 텍스보고는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적용하여 2014년에 미국에 거주한 기간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 (183일 이상) 1040으로 보고하시면 됩니다. 거주기간이 테스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1040NR 혹은 dual-status로 1040과 1040NR을 함께 작성합니다.
위의 조언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