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1/13/2015 10:57:20 AM 국적포기세로 번역하는 Expatriate Tax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그런 세금이 특별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권을 포기한 날을 기준으로, 전세계의 모든 재산을 양도한다는 가정하에, 양도소득세를 미리 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게 해서 예상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그중에서 2014년을 기준으로 68만달러까지 공제를 한 후에 남은 금액에 대해서 과세가 됩니다.감사합니다.김광호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 김광호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