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같은 조건일때 4인 가족에 두아이가 있는 경우 (한명은 대학생,다른 한명은 고등학생) 자녀가 어린 4인 가족 보다 텍스 리턴이 적게 나오나요? 주변에서 자녀가 어리면 더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큰아이가 20살인 대학생인 경우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데 공제의 대상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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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님 답변답변일1/12/2015 9:07:00 AM
똑같이 자녀가 두명인데, 나이가 어린 자녀가 있다면 동일한 조건에서 세금환급이 더 많이 나올수 있습니다. 이유는 자녀세액공제 (Child Tax Credit)은 자녀의 나이가 16세까지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세 대학생은 부양가족이 되더라도, 자녀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밖에 근로소득공제 (Earned Income Credit)은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