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자신이 소득이 없어도 부부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하였다면 세금보고와 세금에 대하여 절반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보면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09 ~ 2011년까지 부부라고해도 반드시 세금보고를 같이할 의무는 없으며 각각 보고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여 싸인하면 됩니다. 부부가 별도의 보고를 하는 경우 소득이 없는 한쪽은 세금보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 설명할 수 있다면 세금보고 안했다고 해도 시민권에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