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대학3년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매해마다 h&R blok에서 세금보고를 하는데요 지금까지 한번도 1년에 학비로 3천불넘게 들어갔는데도 학자금 공제를 받아본적이 없읍니다 지금 사립대학을 다니면서 연방정부와 학교에서 논을 받고 또 펠그렌트를 많이 받는다고 공제가 안된다고 합니다 이번엔 남편이 직장에서 해고 당하고 조그마하게 운영하던 사업도 잘안되어서 아이 학비로 3천불정도 낸것을 공제를 받았으면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읍니다 또 물론 아이는 부모와 함께 세금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나가있기때문에 가족으로 치지않는다고 합니다 좀 이해가 안되네요 답변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