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으로 판단 컨데... 교회의 employee는 아니신것으로 보이니 W-2는 해당 사항 없고, 대부분의 교회가 이런 경우 1099 (independent contractor 용) 조차 도 발급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본인의 개인 income 1040에 비지니스 income으로 신고 하세요 (1040 line 12). 첨부 form으로는, Schedule C에 income/expense넣고, Schedule SE (Self employment) TAX신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과세를 최소화 하기 위해선, 비용을 많이 만드셔야 합니다. (차량 감가 상각, Gas비등..) 참고로, 교회는 목사님도 SE (Self employment) 로 신고 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