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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W-2와 1099를 동시에 세금보고 할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l**21**** 공감0
조회7,704 작성일1/28/2012 11:37:48 AM
안녕하세요. 저는 4세,8세 아이가 있는 4인가족의 세금보고에 대해
문의합니다.

1. 남편이 W-2(2곳회사)와 1099(1곳회사)로 수입이 생겼는데,
동시에 세금보고 할 경우 1099로 인해 Tax Return을 적게 받는지요?

2. 연봉 $42,000(W-2)+$1,400(W-2)+$1,000(1099) = $44,400
일 경우, 4인가족기준일때 EIC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3.EIC 혜택은 한 아이당 $1,000을 공제받는것과 어떤차이가 있는지요?

4. 2011년 1월에 한국으로 부터 $17,000정도를 송금받고(빌려옴)
그중 $10,000은 2011년안에 재송금(갚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두서없이 드린 질문에 대한 미리 감사드립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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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28/2012 12:45:24 PM
1. 표현에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1099때문에 세금보고 Form 1040 filing 시점에서 돈을 더 내게되기 마련입니다.환급받을 금액이 있다면 많이 줄어듭니다. 1만불당 1500불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W-2는 급여를 받을 때마다 세금을 강제로 납부하게 되지만, 1099의 경우 대금을 받을 때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세금보고시에 W-2의 경우 미리 납부한 돈 중에서 초과된 부분을 돌려 받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1099는 그동안 내지 않은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게 되므로 비전문가가 생각하기에는 마치 1099이기때문에 세금을 더 낸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EIC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3. 17세 미만의 아이에게 주는 것은 additional child tax credit입니다. 소득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다릅니다. 최고 $1,000입니다. 일을 하지 않아 근로 소득이 너무 적거나 너무 많으면 받기 어렵습니다. 근로 소득이 있고 적게 번 가저에 주는 혜택입니다.

4. 빌린 돈을 갚은 것은 보고할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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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8/2012 5:50:14 PM
UOPX에서 MSA학위 취득한 학생 입니다. EIC 관련 답변 입니다. 위 전문가의 EIC 관련 답변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올리신 정보에 의하면, 작은 금액 이지만 EIC (Earned Income Credit)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Earned income이 총 44,400입니다. 만약 For deduction이 전혀 없다 하더라도 총 AGI 가 44,400 (1040 line 38) 입니다. Married Filling Joint , 그리고 Qualified child가 2명 인 경우 총 AGI 가 46,044 이하 이면 EIC 신청 가능 합니다. 제 계산에 의하면 $351 refund 됩니다. 참고로 EIC는 Tax liability 가 zero 일지라도 돌려받는 Refundable credit 입니다. 꼭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일 1/28/2012 8:22:05 PM
Just to make sure....
만약, Qualified child 가 SSN이 없다면 EIC 신청 불가 합니다. TIN 이 있다 해도 안됩니다. 반드시 SSN이 있어야 신청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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