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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EIC 가능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o**pjc791**** 공감0
조회1,997 작성일1/28/2012 2:38:38 AM
EIC가 가능한지 궁금해서 글 나깁니다.

지금현재 저희 신랑은 H1B로 있고 저는 H4로 있습니다.
아이들은 2명인데 모두 시민권자 이구요.
모두 소셜넘버가 있고, 그런데 제 소셜넘버는 H4(지금 가지고 있는 비자)때 받은게 아니라서(E2 비자일때 받은) 소셜 카드에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이라 써져 있습니다.

물론 소득은 EIC가 가능하구요..

하지만 EIC는 영주권이상이여야 가능하다는 분도 있고,
제가 일을 할수 없으므로 소득이 있을수 없어서 불가능하다는 분도 있고,
상관없이 받을수 있다는분도 있구요

답변 기다리겠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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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ASK미국 님 답변 답변일 1/28/2012 7:24:48 AM
EIC(Earned Income Credit을 claim)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조건을 충족해야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filing status 입니다.

본인의 경우와 같이 부부공동으로 세금보고하는 경우, 부부중 적어도 1명이 해당연도 전체기간동안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두분 모두 2011년에 H Visa를 가지고 계셨다면 EIC를 claim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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