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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세금보고 궁금한것 하나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z**nplaye**** 공감0
조회2,410 작성일1/26/2012 11:55:46 PM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본 직장(W-2) 그리고 파트타임으로 다른회사에서 몇달간 근무(W-2) 이렇게 두개의 W-2를 가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제가 작년초에 조금 힘들었을때 신문배달을 한달을 했었는데요..(약 $1300수입)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매년 W-2가지고 간단하게만 해봐서요..
제가 신문배달할때는 임플로이는 아니고 먼가 개인적으로 컨츄렉을 맺어서 했던것같습니다.(제가 잘 몰라서..ㅜㅜ)
조언을 구합니다.
CPA를 찻아가서 상담하여야겠지만 시간과 여건이 잘 허락이 안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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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ASK미국 님 답변 답변일 1/27/2012 6:54:10 AM
신문배달을 해서 생긴 수입에 대한 Form 1099을 받으셨다면, Schedule C-EZ를 작성하셔서 신문배달에 관련된 비용을 제외한 후에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

Form W-2로 임금을 받는다는 것은, 본인이 회사의 employee로서 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mployer는 employee의 social security tax 와 federal and state income tax를 미리 withholding 해놓았다가 IRS와 Franchise Tax Board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Form 1099로 일한다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employee가 아닌 independent contractor로 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W-2로 받는 것과의 가장 큰 차이는 회사가 세금을 미리 withholding하지않고 본인이 세금을 계산해서 세금보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W-2로 세금보고할 때는 공제할 수 없었던 advertising, mileage, supply, tax, insurance, travel, meal & entertainment 등등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차를 가지고 신문배달을 하셨다면 마일리지 공제가 가장 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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