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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세금보고관련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b**9856**** 공감0
조회1,667 작성일1/26/2012 6:44:55 PM
안녕하세요
남가주에서 셰프일을 하고있는 33세 남성입니다
매달 3200불 월급에 2000불 캐쉬 tip 인컴을 가지고있습니다

세금보고는 3200불만 하고있습니다.
2011년 세금보고도 이미 끝냈습니다. 기혼자이며 부양할 자녀가 2이나 있어서
$6000정도의 return을받기로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을사려고하니 인컴이 적어서 론이 안나오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1년 동안 벌었던 tip도 늦게나마 보고를 하고싶습니다.

1. 이미 W-2 form을 받고 보고까지 했는데 다시 추가 보고를 할수있을까요?

2. 그동안 인컴보고를 속여서 적게한것인데 벌금같을걸 낼수도 있을까요?

3. 12달 동안 매달 2000불씩 추가로 벌었다면 얼마정도의 세금을 더 내야할까요?
4. 4인가족인데 추가 인컴보고를 했을경우 저소득층이 될수있나요?
여전히 earned income credit을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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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26/2012 8:23:29 PM
1. 추가로 보고 가능합니다. 1040X를 보고합니다.

2. 고용주 역시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회사의 급여보고를 정정해야 하는 매우 번거러운 작업이 필요하며 고용주에게 페널티와 이자가 부과될 것입니다. 질문자께서 상상하는 생각보다 많이 번거러운 작업이 필요합니다.

질문자의 소득보고에서 페널티와 이자가 포함되어 세금의 증가가 있을 것입니다. 고용주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기본적으로 내지 않았던 사회보장세와 SDI등을 내야 합니다.

3. 세금을 많이 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얼마인지는 계산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4. EIC를 받을 수 없으며 오히려 세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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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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