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해외계좌신고및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d**id**** 공감0
조회3,189 작성일1/25/2012 12:25:22 PM
70세가 넘은 복수국적자로서 여생을 한국에서 살기위하여 영주귀국했읍니다. 평생 한국에 살면서 매년 미국에 계좌신고를 하고,세금보고도 해야하는지요? 나이로 보나 신체적인 여건으로 보나 어려울것 같고, 지금까지는 미국에만 세금 보고를 했으니, 이제 복수국적자로 영주 귀국했으면 앞으로는 한국사람으로 간주되여 한국법에 의한 세금의무만 다 하면 되지않는지요?
좋은 의견(도움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카나다 복수 국적자는 해외 계좌 신고 벌금을 안낸다는 기사를 본것 같은데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25/2012 5:11:15 PM
미국의 세금보고의 의무에서 벗어나기 위하여는 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복수국적은 말그대로 미국과 한국의 국적을 둘 다 가지는 것입니다. 미국 시민으로서 혜택을 보는만큼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banner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