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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보험

Q. 오바마케어 벌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k**happ**** 공감0
조회6,331 작성일1/11/2015 5:56:52 AM
저는 2014 년 1월부터 오바마케어에 가입한후 3월부터 다시 65세가 되어 메디케어 에 자동가입되어 오바마케어 가입을 도와주었던 보험에이젠트에게 카버드ca 를 통해 오바마케어 를 취소해야되지않냐고 물어보니 자동으로 취소된다고 하여 기다리다가 4월달에 카바드ca 에 취소되었냐고 물어보니 social security에서 연락온게 없다고하여 8월말에 다시물어보니 3월부터 8월까지 저소득층 정부보조금받은 보험료를 전부 변상해야한다고 합니다 오바마케어는 실버플랜으로 부부함께 한달에 2불씩 8월까지 지불했읍니다 부인은 9월부터 메디칼혜택을 받고 있읍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보험에이전트와 카버드ca 직원에게도 법적인 책임이 있지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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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제영신 님 답변 답변일 1/11/2015 7:14:00 AM
안녕하십니까 메디케어 및 오바마케어를 전문으로 하는 시니어 전문보험의 제영신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 취소는 자동으로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건강보험은 가입자의 취소 의도가 없는 한 자동으로 리뉴가 됩니다. 따라서 보험가입자가 적절한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보험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보험이 취소되는 경우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보험회사에 취소를 통보하거나 보험사에서 현재 플랜이 더 이상 제공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8월까지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보아 보험 취소의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보험 에이전트의 잘못된 조언에 대해 책임을 묻기전에 가입자는 왜 보험료를 지속해서 납부 했는가도 생각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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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young@wnjinsurance.com

전화 201-647-6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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