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합니다.
2. 항상 여유가 있는 쪽에서 양보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님의 경우는 님이 여유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프리웨이로 진입하는 차는 속도를 줄이고 나면 그 다음에 진입하려면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님의 경우는 조금 줄여도 위험 하지는 않습니다. 님이 속도를 조금 줄이고 양보를 해 주었으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법적인 잘잘못의 문제는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할 것입니다.
님의 설명으로만은 좀 불충분하지만 상대편 과실 혹은 쌍방과실로 처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DMV에 사고 보고만 하시면 됩니다. 보험회사에는 이미 보고를 하셨기에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