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영주권 신청자의 자격으로 EAD 카드를 받으신 경우 OPT를 따로 연장하실 필요없이 현재 근무하고 계신 직장에서 계속 근무 가능하십니다.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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