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금의 출처에 관한 질문에 답을 하자면, 투자금은 꼭 한국에서 조달할 필요가 없고 미국에서 조달하여도 됩니다. 자금조달이 합법적인 경로를 통했다는 것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차입도 가능합니다만, 투자금액의 전부가 차입으로 조달되었다면 이에 대해서도 이민국의 challenge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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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