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1 비자 보유자의 배우자로서 L2 신분를 가지고 계시고 다면 EAD를 신청하실 수 있고 EAD를 받으신 뒤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질문의 내용에 L1이 아니라 혹 L2 비자을 가지고 계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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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