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이 들어가신 상황에서, 결과가 나오실때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으로 간주가 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시민권자 부모초청의 경우, 부모가 불법체류자가 될지라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니, 이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