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포기하신후 다시 신청하신다면, 처음 신청하시는 방법과 절차가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가족이민의 경우, 해당 가족과의 관계에 따라 우선순위에 맞추어서 시간이 소요되고, 취업이민의 경우, 스폰서 업체를 통하여서 노동허가, I-140,I-485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형제 초청 영주권 관련 +1
임시영주권중에 이혼 +1
영주권 갱신중 한국방문 +1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 +1
형제 초청 영주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