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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130 내용 중

지역New Jersey 아이디m**ti**** 공감0
조회917 작성일9/22/2016 6:30:54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인 딸의 초청으로 부모 영주권 수속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신청서와 서류들을 제출하고 며칠 전에 지문을 찍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I-130의 내용 중에 한국내의 주소를 기입하는 것이 있어서 연락처를 적었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연락처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신원조회시, I-130서류에
적었던 연락처와 다르다고 하여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걱정이 되어 문의드립니다.

답변 주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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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23/2016 8:34:48 AM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내에 체류하고 계시다면, I-130 에 기재되어 있는 해외의 연락처의 변경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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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9/23/2016 1:09:41 PM
장변호사님,

친절하신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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