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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EB4 비성직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j**sk**** 공감0
조회1,536 작성일9/20/2016 3:33:07 AM
안녕하세요
종교이민 비성직자부분으로 485접수후 로컬로 이관되었는데
이번달 30일로 비성직자부분이 연장이 안되면 저의 케이스는 무효가 되는건지요? 아니면 그 전에 접수를 한것이기때문에 우효한건지요?..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조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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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20/2016 10:06:35 AM
안녕하세요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신 상태에서, I-485 가 접수가 되셨다면, 결과가 나오실때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으로 간주가 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I-485 가 거절이 되시는 경우,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셨다면, 불법체류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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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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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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