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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

지역California 아이디j**ob8**** 공감0
조회1,119 작성일9/19/2016 9:56:27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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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20/2016 9:33:41 AM
안녕하세요

1) Part 2에는 Principal Immigration 의 정보를 기입하는 것이므로, 보증인 및 공동보증인 모두 같은 정보를 기입하셔야 할듯 사료됩니다.

2) Part7 의 경우, If your income, or the total income for you and your household, from Part 6., Item Numbers 19.a. -19.c.,exceeds
the Federal Poverty Guidelines for your household size, YOU ARE NOT REQUIRED to complete this Part 7. Skip to Part 8. 라고 나와있습니다. 공동재정보증인이 있는 경우, 자산을 이용하여서 재정보증을 하시는 것이 아니므로, Skip 하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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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9/20/2016 5:36:01 PM
답변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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