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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배우자 초청

지역Washington 아이디e**ch6**** 공감0
조회1,146 작성일9/19/2016 7:11:16 AM


아들이 미국 시민권자 이며
배우자가 내년 시민권 받을 예정 입니다.
몇년후 에
제가 한국 공직 정년퇴임후에
아들이나 배우자가 초청하는데
연금 받는 제가 초청 받을 수 있나요?
보통 몇년 걸리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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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19/2016 7:13:23 AM
안녕하세요

미국 대사관을 통한 이민비자신청의 경우, 시민권자 자녀의 부모초청 또는 시민권자 배우자의 초청의 경우, 대략 6개월~1년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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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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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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