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19/2016 7:13:23 AM 안녕하세요미국 대사관을 통한 이민비자신청의 경우, 시민권자 자녀의 부모초청 또는 시민권자 배우자의 초청의 경우, 대략 6개월~1년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