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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245i

지역California 아이디k**70082**** 공감0
조회1,418 작성일9/17/2016 5:16:01 PM
안녕하세요.

저희는 245i조항으로 가족이민 시민권자의 기혼자녀로 485들어가있는상태입니다.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혹 서류미비가 되기전...입국시 저희는 h1으로들어왔었ㄴㅡㄴ데..
조금다니다가...사정이 생겨서..세금도내지않다가..e2로바꾼적이 있는데...

혹 서류미비전 서류를 (택스리턴등등)증명해야하나요.....
그렇다면...그런 서류를 증빙하기어려울거 같아서..걱정이네요.
변호사닌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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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17/2016 6:18:40 PM
안녕하세요

서류미비 상태에서 245i 조항으로 가족이민이 들어가신 상태이시고, 또한 당시 E-2 로 신분변경이 되셨었다면, H1b 상태에서의 질문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당시 H1b 비자 승인, E-2 비자 신분변경 신청 승인, 245i 조항 승인 관련 서류들은 준비를 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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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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