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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제가 취업2순위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지역Washington 아이디h**825**** 공감0
조회1,091 작성일9/17/2016 11:32:15 AM
저는 10년전 E_2 자녀로와서 신분변경후 UW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교사자격증 (유치원과 초등3학년 교사자격증)을 취득해서 졸업할 예정입니다.
취업이민을 알아보던중 교회를 통한 취업2순위로 취업이민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한인교회에서 5년동안 주일학교에서 봉사를하고있는데 목사님이 조건이 되면 스폰을 해주시겠다고하는데 가능한지요?
참고로 저희교회 재정이 충분하지않아 교사월급을 줄 형편은 아니지만 교회 건물이 담보없는 자체건물을 보유하고있습니다.
혹시 문의드린 방법이 어렵다면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저는 정말 좋은 선생님이 꼭 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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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17/2016 4:00:21 PM
안녕하세요

1) E-2 자녀신분에서 학생신분으로 신분변경하셨고 졸업을 하신다면, OPT로 12개월간 학생신분을 유지하실수 있겠지만, 취업이민의 경우, I-485 접수까지는 또는 영주권 발급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2) 취업이민 2순위로 진행시, 본인께서 석사 학위 이상인 경우, 해당 경력에 맞는 적정 임금을 스폰서 업체에서 제공할 재정적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세금보고상의 수입 뿐만이 아니라 스폰서 업체의 보유자산 또한 고려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의 경우, 대략 1년 ~ 2 년 정도의 소요기간을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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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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