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E-2 자녀신분에서 학생신분으로 신분변경하셨고 졸업을 하신다면, OPT로 12개월간 학생신분을 유지하실수 있겠지만, 취업이민의 경우, I-485 접수까지는 또는 영주권 발급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2) 취업이민 2순위로 진행시, 본인께서 석사 학위 이상인 경우, 해당 경력에 맞는 적정 임금을 스폰서 업체에서 제공할 재정적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세금보고상의 수입 뿐만이 아니라 스폰서 업체의 보유자산 또한 고려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의 경우, 대략 1년 ~ 2 년 정도의 소요기간을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