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A 자격요건은, 구제법에서, IRS에서 밝히고 있는 "Substantial Presence Test" (거주 요건)을 만족하고 SSN 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구제법에서 ITIN으로 가능하다고 밝히지 않고 있어 ITIN으로는 신청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노동허가를 받으시고 SSN을 얻게 되시면 그때는 자격요건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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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A 자격요건은, 구제법에서, IRS에서 밝히고 있는 "Substantial Presence Test" (거주 요건)을 만족하고 SSN 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구제법에서 ITIN으로 가능하다고 밝히지 않고 있어 ITIN으로는 신청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노동허가를 받으시고 SSN을 얻게 되시면 그때는 자격요건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ITIN 으로는 합법적으로 일하실수 없던 신분이므로, PUA 가 어렵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다만 영주권 진행중에 받는 소셜넘버로 신청은 가능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