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이 계류 중 I-824를 접수하여 영사관 절차(consular processing)를 요구하시면, 기존의 I-485를 철회하는 것으로 보고, 이민국에서 그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통보를 보내게 됩니다. 이 통보를 받고 응답을 하시거나 일정기한 응답을 하지 않으시면 I-485는 취소되게 되고 영주권 신청에 따른 노동허가, 여행허가도 모두 취소됩니다.
이 절차를 마무리 하고 출국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이지만, 서류를 받아 주실 분이 있으시다면, 접수 후 바로 출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