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받으신 재입국 허가서 기간안에, 미국에 입국하신다면, 별다른 문제가 있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재입국 허가서 유효기간이 지났고, 1년이상 해외체류시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될수 있으며, 6개월 이상 체류시, 미국 체류의도에 대하여서 추가심사를 받을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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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받으신 재입국 허가서 기간안에, 미국에 입국하신다면, 별다른 문제가 있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재입국 허가서 유효기간이 지났고, 1년이상 해외체류시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될수 있으며, 6개월 이상 체류시, 미국 체류의도에 대하여서 추가심사를 받을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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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엔트리 퍼밋(reentry permit)은 2년동안 출입국의 자유를 부여한 것이긴 하지만, 2년이 지난 후에 들어오시고 영주권을 유지하시려면 SB-1 비자를 받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SB-1 비자는 또한 2년을 넘긴 것이 어쩔 수 없는 사정이었다는 것이 입증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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