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H1B 비자의 경우, "특정" 고용주하에서 "특정" 업무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I-129상에 표시된 고용주를 위하여 그 업무만을 해야 하고, 스스로를 위하여 일하거나(부업, 계약직 업무), 다른 사람에 고용되어 일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추가로 I-129 승인을 받은 후, 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업무는 또한 '고용주-피고용주'관계로 이루어진 것이어야 하고, 독립적으로 일을 하지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2명 이상의 고용주하에서 동시에 일할 수는 있음)
2. 사업자금이 있으시다면, 소액투자 (E1, E2), 투자 비자(EB5) 등 다른 비자를 진행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시민권자에 사업주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업주가 되는 것입니다.
3. 자신의 회사에 H1B로 취업할 수는 없으므로, 이민국에 일시적으로 숨기는 것은 가능할 수 있지만, 시민권자를 내세운다 하더라도 진정한 고용주-피고용주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H1B 비자에는 맞지 않는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회사를 내이름으로 설립하여, "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은 "이론상"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 회사를 전혀 관리하지 않는 것이, 즉, H1B 신분위반에 해당되지 않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는 의문입니다)